전북교사노조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교사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결의안은 교사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성명에서 "정치 천민으로 취급받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서울시의원들이, 오히려 정치적 권리를 법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징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교사의 시민적 권리 회복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교육자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이며, 교사들이 퇴근 후 개인 자격으로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일 조차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헌법이 말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지 말라는 뜻이지, 교사에게 정치적 의견조차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부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도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사가 온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피선거권 획득, 정치 후원금 기부, 근무시간 외 정치적 지지 표명과 같은 기본적인 정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정치활동이 포괄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는 교사는 정치적 표현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주장조차 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교육만을 맡으라는 요구는 교사를 절반의 시민으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결의안을 교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자,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한다"며 "서울시의회는 부당한 징계 촉구 결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비롯해 "국회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즉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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