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2일 자신의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2021년 11월에 지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어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별도 정책 지원이 부재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관심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고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에 국회의 벽을 넘게 되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를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에게 약속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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