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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허점 보완…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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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허점 보완…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관 의원, “창작자 권리보호 도움 기대”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재관 의원 ⓒ프레시안 DB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의결된 개정안은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패션・잡화 같은 유행 변화가 빠른 일부 물품군에 대해 디자인 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해 신속히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독점 판매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A 업체가 자체 제작한 가방 디자인을 온라인에 먼저 공개했음에도, 이를 본 B 업체가 해당 디자인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일부 심사등록 출원을 해 등록하고, 오히려 A업체를‘디자인 침해’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A 업체는 신고를 당한 이후에서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취소를 요청하려고 했지만,‘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한다.

디자인일부 심사등록제도는 신속히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하지만 신규성, 선출원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악용 사례가 발생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의신청제도 역시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 공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대응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신규성과선출원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심사등록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등록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해 피해자가 충분한 법적 대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과 3자의 권리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해,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디자인일부 심사등록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디자인 창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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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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