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31일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자원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관광 특화지역 조성, 자원 보호 및 관리 사업 추진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해양관광시장 매출은 40조 9,430억 원으로 전체 연안지역 상권의 62.8%를 차지했지만, 경상북도는 2조 869억 원 수준으로 11개 연안지역 중 10번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 상권에서의 매출 비중은 69.3%에 달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이동업 의원은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의 해양레저관광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해안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 성장 동력으로서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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