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2일 유산·사산 예방과 대처, 난임 여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명문화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소 등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사산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 차원의 난임 여성 심리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산·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에서 2024년 25%로 증가했다.
특히 고령 산모의 증가로 유산과 사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유·사산 대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연간 20만 건이 넘는 난임 진단 사례 속에서 많은 여성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공적 치료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난임 여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명문화, 국가가 정신적·정서적 회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출산의 기쁨뿐만 아니라 유산과 난임의 아픔까지 살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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