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국의 한 한인신문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데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2일 보도자료에서 "재외동포 A씨에 대해 지난 1일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재미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등 공동명의로 김 전 장관의 이름, 사진, 선전문구 등을 담은 신문광고를 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비해 국외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외에서 누구든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 현수막, 피켓,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얼마 남지 않은 재외투표기간까지 재외선거관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대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차단에 집중해 공정한 재외선거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캠프 측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A씨에 대해 "(김 전 장관) 후원회에 있지 않은 분이고, 캠프와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 분"이라며 "캠프 안에서도 (A씨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