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기획수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 주요 사례로는 A업체가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하루 이상 방치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B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는 토목 및 기반 조성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C업체는 정수기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 업체에 대해 관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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