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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매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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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매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행사 실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금어기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5~6월)’에 대비해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어한기와 ‘가정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는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전국 84개 시장에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포함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사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은 1인 최대 2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 합산이 가능하며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하여야 한다.

김진수 사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국내 수산물의 가치와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가정의 달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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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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