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은 2일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평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협의회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결정한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에 공개된다.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되며, 초안 작성에는 최소 12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고·공람 절차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일정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국토부와는 달리 제주도는 주민 공청회와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자치 권한으로 필수적으로 열도록 했다.
제주도는 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환경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평가서 본안에 담을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환경부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에 추가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제주지방항공청)로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하면 중점평가사업 결정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다.
최종 검토보완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승인부서로 통보하게 되고, 이에 협의절차가 완료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내용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로 구분되며, 원안동의나 조건부동의 시에는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의 또는 부동의를 결정한다. 만일 도의회가 부동의 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불투명해진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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