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마무리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관내 23만5327필지에 대해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고창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95%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최소화해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군청 및 읍면 주민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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