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당내 성폭력 사건으로 고위 당직자가 경찰 고발을 당한 데 이어, 당 대표 권한다행의 공식 사과에도 피해자 측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 국면을 맞고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6일 황운하 원내대표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당내현안에 대한 사과문'에서 "최근 당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피해자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이번 사안을 접했고, 큰 충격과 참담함을 느꼈다"며 "그 동안 당을 위해 헌신하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오셨을 피해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들은 "당을 지지하고 함께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도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당은 사건 접수 이후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와 처리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이러한 대응이 피해자 관점에서 충분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피해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피해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보완해 가겠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 당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최근 당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원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조직적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다만 김 대행은 사건 처리 경과를 설명하며 "저는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사건 처리에 있어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성,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절차적 정당성의 철저한 준수"라고 자부하면서 "사건 접수 즉시 관련자의 공간과 업무를 분리하였고,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업무 배제를 시행했다",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여성위원회의 제안은 적극 수용하고 빠르게 실행하겠다. 여성위는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는 독립적 기구인 윤리위원회에 맡겨달라"고 밝혔으나 이 부분은 피해자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피해자 측은 김 대행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고 "김 대행은 '피해자 중심성'과 '조사의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실제 상황은 그와는 너무나 다르다. 김 대행의 입장문은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전달된 공식 위로의 말이었지만 사건 접수일로부터 무려 20일이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위로를 전하는 현실은 당이 얼마나 피해자 보호에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피해자 측은 또 "인사위 사건은 조사 일정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2주 이상 경과했다"며 "외부 조사기관 선정 과정도 '피해자 중심'이 아니었다. (사실관계 조사를 맡은) 로펌 변경 과정에서도 피해자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은 애초에 피해자의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성희롱 사례만으로는 가해자 업무배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야 관련자의 업무를 배제했다"며 "당이 피해자의 공식 신고보다 <조선일보> 보도를 더 신뢰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들은 또 "(김 대행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여성위가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까지 주관하려 했던 것처럼 서술됐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성위는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묻고 반영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을 했을 뿐이다.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여전히 심각한 2차 가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요청한 의원실 직원을 사무처 당직자가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또 다른 사무처 당직자는 피해자에게 고성과 폭언을 퍼붓는 등 직접적인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김 대행의 직권으로 임명된 법조인 출신 인사위원이 '조사위원장' 자격으로 피해자와 참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한 일도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 원칙 없이 피해자에게 접촉하고 진술을 요구한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임에도 당은 어떤 징계나 사과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성비위 가해자에게는 당연히 정직 혹은 징계 절차가 먼저 이어졌어야 하지만, 당은 그런 절차 대신 '돌봄휴가'라는 이름의 퇴장을 허용했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은 실명 유출, 일정 강요, 조직 내 외면 등 심각한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총장 지시이니 모두 참석하라'는 말만 돌아왔다. 이것이 과연 '피해자 중심 원칙'이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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