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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VIP 격노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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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VIP 격노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시도

'채상병 외압 의혹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 확보 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0분쯤 집행 중지됐으며 집행과 관련해선 계속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사건을 군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사건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1조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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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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