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인 절도범에 의해 60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 금동 불상이 오는 10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불상의 일본 행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져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이 금동불상은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일본 사찰에 놓여있다가 2012년 한국인 절도범에 의해 600여 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불상은 비록 금박이 벗겨졌지만 동시대 유물 중 보존상태도 좋고 형태가 아름다우며 섬세한 장식까지 표현돼 한국에서라면 국보급으로 지정되고도 남았을 불상이라고 말하지만 일본에서는 지방 문화재로 지정돼 제대로 연구조차 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
이 금동불상이 지난 100일 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전시기간을 마치고 오는 10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에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와 국회 강경숙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석사 불상을 일본으로 보내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불상을 일본으로 보내려는 합의는 강행 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며, 불상을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면서 "외교부와 국가유산청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우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는 "불상은 문화유산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해당되며, 법률상 국외 반출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반출 시도는 문화유산법 제60조(국외반출금지) 및 제39조(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사찰과 부석사 간의 반환 합의는 법률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반환 결정에 국가유산청장의 적법한 허가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부석사가 불상의 원소유자임을 인정했지만, 반환 방식이나 절차는 정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어 유네스코 협약 및 국제·국내 법률 모두 약탈 문화재에 대해 문화적 원산지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며, 외국유산보호 조항보다 자국 문화유산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기자회견 주최 측에 따르면 "정부가 불상의 반환 과정에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 불상을 보내려는 시도는 단순한 합의를 넘어 국가의 문화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부측을 비난했다.
특히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불상의 반환 중개를 거부한 점은 국외반출의 위법성을 내부적으로 인식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상식이 무너진 시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불상의 반환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하며 외교부와 국가유산청은 지금이라도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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