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 '일방통행식' 대외 업무협약과 투자협약 등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동안 전북자치도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각종 협약을 체결했다가 무산될 경우 그 뒷처리는 도의회 몫이 되고 있다는데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다.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7일 열린 도의회 본희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다수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도의회와의 소통은 체결 이후 일방적인 통보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최근 16개월 동안 일반 업무제휴과 협약 153건, 투자협약 109건 등 총 262건의 협약을 체결해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월 16.4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이행해야 할 의무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협약이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에 따른 문제는 영문도 모르는 도의회가 뒷처리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협약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도의회가 나서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효율적인 대응에 일정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협약체결 과정에서도 도의회는 사전 개입이 허용되지 않고 사후에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명연 의원은 “지방의회의 사전 개입 금지 원칙이 지방의회라는 견제감시 기관의 눈을 피해서 부실 협약을 남발하는 우회 통로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은 뒤 “김관영 지사가 도의회와의 협치를 정치적 수사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협약 체결 건수에만 집중할 일이 아니라 협약 체결 전에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