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7일 서울고법에서 기일을 변경한다는 공지 이후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은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위한 기본 가치이고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경계를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국민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당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회부, 탄핵소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만 그는 답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과 충남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일정을 사흘째 이어갔다.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임실과 전주, 익산을 거친 뒤 충남 청양과 예산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진안군 시외버스터미널 앞 유세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설파하기도 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어렵지 않다"며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000만 원이 넘을 것인데, 전라북도와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1인당 15~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갈치조림 식당도 장사가 잘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비판을 의식한듯 "퍼주기는 뭔 퍼주기냐.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며 "재량예산을 늘려서 지역화폐를 대규모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면 국민들 버릇 나빠진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다"며 "국민들을 뭘로 보니까 그런 거다. 진안군민이 원하면 전북도지사가 안 할 수 없다. 여러분이 꼭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 "오로지 머리에 든 것이라고는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정적을 어떻게 죽여볼까, 내 가족과 친구들 범죄를 어떻게 덮어볼까 하다 생각한 게 비상계엄 내란 아닌가"라며 "오로지 나라가 국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을 진짜 만들어야 한다. 죽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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