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행금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이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몽니를 부린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월13일 “조직의 자정능력이 상실됐다”며 감사원에 부패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같은 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사무국장이 자신의 모교 후배를 승진시키 위해 인사 명령을 어기고, 심지어 승진임용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하루 만인 17일 당시 의회사무국장 A씨는 경질됐다.
김 의장은 A 씨가 사전에 임용권자인 자신의 결재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추후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결재를 거부했지만, 인사안이 외부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3일 ‘인사위원회 5급 승진대상자 선정 과정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감사 제보를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던 김 의장은 감사원 결과가 회신된 지 한 달 넘게 인사안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김 의장은 올해 초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인사방침 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결재를 보류하고, 친필 서명까지 담긴 별도 인사안을 서면으로 의회사무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사안에는 승진자 2명, 승진요원 2명, 전보 6명 등 10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의장이 임용권자인 것은 맞지만,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사방침을 무시하고 승진 등 인사대상자 10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으로 하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직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민간인 다수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5급 행정직 승진 대상만 결정하고 6급 승진자 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의장이 인사방침 보고서에 결재를 하지 않아서다.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김 의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행정 전문 변호사는 “임용권자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적법한 인사위원회 결정을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형법상 부작위죄, 직무유기 등에 해당될 수 있다. 의장이 직접 작성한 인사안을 고집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 사무국장을 경질한 부분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고,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 발언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천안시의원은 “의장과 전 의회사무국장 사이에 인사충돌로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 결국 의장이 풀어야 할 문제다. 감사원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감사원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김행금 의장은) 이제라도 인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더 이상 혼란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김 의장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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