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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조희대 청문회, 대선 이후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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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조희대 청문회, 대선 이후 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 조희대 특검·청문회 등 공세 계속…鄭 '신중론' 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가운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특검, 청문회 등 계속되는 당내 공세에 대해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 의원은 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2일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그런 과정에서 만약 청문회 등이 진행되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 선거운동에 집중해야 되고, 또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적인 관심들이 집중돼서 이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나"라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가 너무나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사례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됐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며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정 대선 후보자 죽이기,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정치에 개입했다 또는 대선의 어떤 과정을 조종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법의 위기 신뢰 위기가 와 법원 내부에서 이것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그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특히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는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행위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다"며 "그러다 보니까 검사와 판사들의 손에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의 운명이 검사와 판사 손에 맡겨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그 규정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법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이미 법조 내부에서나 정치권에서도 행위 개념의 모호성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삭제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좀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며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좀 더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이걸 완전히 삭제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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