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친부가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1일 오후 1시께 전남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에서 심한 지적장애와 청력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 20대 B씨를 흉기로 8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B씨에게 고장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고 돈을 주고 부탁했으나, B씨가 방 안에서 계속 휴대폰 게임만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당해왔으나, 9살에 복지시설 입소 후 스스로 대학교까지 졸업했다가 진로를 계획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아내의 만류에도 수차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경위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후회나 자책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처한 환경, 정신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태도를 받아들이기 힘이 든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이 용서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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