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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폐지' 약속 일주일 만에 '손해' 운운하며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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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SKT, '위약금 폐지' 약속 일주일 만에 '손해' 운운하며 뒷짐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기업 이미지 더 실추시키고 있어"

SK텔레콤이 국회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폐지"를 언급했음에도 구체적인 배상 방법 제시는 고객 신뢰 회복 이후로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철저한 기업 보호 논리로 SKT 이미지를 더 실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보상과 배상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난 달 30일 유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저희들이 위약금 폐지 쪽으로, 그쪽으로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제시하며 "분명히 이렇게(위약금 폐지) 얘기했다. 안 했다고 하면 위증"이라고 유 대표를 압박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과학기술정통부가 법률적 해석을 내리고 유권해석을 한다면 그 유권해석을 참조해서 고객신뢰회복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이 의원이 SKT 가입 해제 후 타 통신사 이동 고객 수와 위약금 예상치를 묻자, 유 대표는 약 250만 명의 이동이 예상된다며 1인당 최소 10만 원으로 산출할 경우 위약금 규모는 "총 2500억 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고객(의 가입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보통 계산하는데 3년치 매출로 계산하면… 다른 것 하면, 정확히 예측했는지 모르겠고"라며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의원이 "SKT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8000억이었고 올해 1분기 3개월 동안 5590억의 영업이익이 났다. (국내)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사고를 쳐 놓고 몇천억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유 대표는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통신 생태계와 SKT의 여러 가지 손해·손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라며 기업의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해킹 사건으로 SKT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으로 지탄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외양간도 제대로 고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SKT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것은 무형의,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SKT 자산의 붕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SKT가 고객 피해에도 기업 손실만 따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금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기업 이미지를 더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 대표에게 이사회에서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났느냐고 물었으나 유 대표는 "결정을 지금 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라고 얼버무렸다. 박 의원이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위약금 면제)해 주기 어렵다는 거 아니냐. (면제) 안 해줄 거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약관 검토 등) 결론이 나면 해줄 것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유 대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하고", "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서"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SKT가 이런 큰 중대한 사건을 놓고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안 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약금 폐지로) 2500억 원 정도 직접 손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수 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고객을 영속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이다. 고객 유지 계속할 수 있다. 그게 기업(이고), 장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홍수 때 소는 살아남지만 말은 죽는다'라는 의미의 고사성어 '우생마사(牛生馬死)'를 언급하며 "지금 SKT는 말이 죽는 형국"이라며 "진솔해야 한다.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훈계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과기부에도 질책이 이어졌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약관(통신 약관 43조 4항)을 강조하며 "'약관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그것을 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법률 검토가 안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 상식에 벗어난다"며 "소비자는 무죄다. 날벼락 맞은 건데, 그러면 사업자 귀책 말고는 없지 않나. 그러면 (해킹 사태) 심판관인 정부는 '약관 지켜라' 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 뭘 검토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그러나 "귀책 사유가 있느냐에 대한 상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위약금) 면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관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나"라고 거듭 묻자,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유 장관을 대신해 "약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다.

관련해 강 2차관은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는 상태"지만 "신의 성실이나 고의 과실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있으면 조속히 정리하겠다"고도 했다.

美 출장 갔던 이진숙 "국장급 현장 점검 나갔다"고 말했다가 덜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SKT 사태 이후 방통위의 현장 점검 여부를 두고 민주당 김현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사태 당시 미국 출장 중이었던 위원장을 대신해 현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이라도 보냈느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책임자급에서 (현장 점검을) 갔다. 시장조사심의관 국장급에서 (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장이 갔는가. 진짜?"라며 "과장급 직원 한 두 명이 현장을 잠깐 둘러본 것이 전부였고 유심 해킹 관련된 실질적 조치나 대응은 전혀 없이 돌아갔다는 게 현장의 증언"이라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4월 28일에 시장조사 과장이 통신 3사 관련자를 불러서"라고 했고, 김 의원은 거듭 "아까 (국장급이) 갔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와있던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에게 현장 점검 여부를 다시 확인했지만, 천 심의관은 "저는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SKT 임원들 불러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도과해서 사유서를 냈다"며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 증언 감정 등 법률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출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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