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새롭게 분류된 무인비행장치 ‘무인수직이착륙기(VTOL)’에 대한 조종자격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거리 비행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차세대 드론 기술에 맞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드론과 고정익 비행기의 장점을 결합한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 조종자격 제도를 14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기존의 무인비행장치는 멀티콥터, 헬리콥터, 비행기, 비행선 등 네 가지로 분류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장거리 비행 기체인 VTOL이 추가됐다. 이 기체는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면서도 장거리 비행에 적합해, 물류 운송이나 장거리 시설 점검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자격제도는 기존 무인비행장치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며,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25kg을 초과하는 기체는 1종 자격이 필요하고, 250g 초과~2kg 이하의 기체는 4종 자격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만으로도 조종이 가능하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해당 기체를 보유‧운용 중이던 경우, 기존 자격증으로 1년간 운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2025년 5월 14일~2026년 5월 13일)이 부여된다. 또한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도 병행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용 VTOL은 기체 중량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며, 비사업용 기체도 2kg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련 신고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TS는 앞으로도 무인비행장치 자격 관리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항공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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