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도 이러한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됐다.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의장 김경수)는 지난 2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조례에 동일한 완화 규정이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지난 9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했다.
가평군은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 중 81%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인구소멸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의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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