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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지반침하 신속 대응 ‘지하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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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지반침하 신속 대응 ‘지하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선 사고 후 수습 뒷북 행정 바꿔, 선제적 조치 가능해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은 12일 도심 내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김 의원은 행정당국이 직접 보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긴급 보수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반침하가 반복된 지역을 ‘특별안전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시설 관리자에 대한 평가 및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또 ▲지하안전정보체계 입력을 행정 보고로 간주함으로써 보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김정재 의원은 “더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이 놀라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생활 속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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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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