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안을 최종 부결한 가운데, 노동당 제주도당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결은 제주도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 조치”라며 “제주도정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 제안한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논의를 위한 정책개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참석한 13명의 위원 중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도는 부결 사유로 ▷제주와 신안군 사례의 비교 부적절 ▷공영제 개념의 모호성 ▷이해관계 조정의 복잡성 ▷완전공영제의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사유가 “애초에 숙의과정에서 다뤄야 할 의제이지, 정책개발 자체를 막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동당은 “운행 대수 규모나 이해관계 복잡성은 공영제 논의에서 전제되는 조건일 뿐, 그것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가로막을 논거는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지금의 준공영제는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도민의 물음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의 시민정신을 도정이 외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당은 특히 “민주주의는 국회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과 지역 사회 전반에서 실천되어야 할 가치”라며 “버스운영체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영역으로,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버스완전공영제 숙의형 정책개발 안건의 부결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다. 제주도정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법과 조례에 따라 도민과 함께 정책을 숙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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