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13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 택시기사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45분께 대구 평리동 인근에서 20대 남성 B씨를 태워 안동시 목성동까지 운행한 후, B씨는 인근에 있던 시민 2명으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은 뒤 다시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B씨는 갑자기 소변이 급하다며 자리를 비웠고,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을 직감해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B씨를 검거했으며, 2천만 원 상당의 현금피해를 막을수 있었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A기사님의 예리한 눈썰미 덕분에 범인을 빠르게 검거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상한 승객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112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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