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병배 전남 순천시의원이 지방의원직을 사직했다.
그는 지난 2월 2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이지만, 알려진 범죄 의혹은 충격적이다. 공갈, 강요, 뇌물공여약속 등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저지른 범죄행위로 파악돼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구속 수감된 최 의원은 이후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됐다.
지급된 돈은 구속된 달로부터 조례가 개정된 지난해 말까지 총 742만 5560원에 이른다.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는 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이 중단됐다.
이처럼 범죄 혐의로 구속돼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라남도의회를 비롯해 전남지역 시·군의회에서는 구속기간에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순·신안·장성·구례·담양·고흥·영광군의회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또는 구속 상태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3개월 이내는 40%, 3개월 경과 후에는 20%'를 지급받는다.
아울러 순천시의회를 제외한 전라남도의회와 다른 시·군의회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또는 구속 상태인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 공소제기 전 구속된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구금(또는 구속)상태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모든 지역 조례에서 단서 조항 또는 별도 조항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 시 소급하여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게 돼 있어, 무죄 확정시 의정활동비 미지급에 대한 우려는 없다.
박명기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라남도의회는 물론 시·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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