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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중국어선 5척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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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중국어선 5척 무더기 적발

어획량 속여 비밀어창에 숨긴 혐의

▲목포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목포해양경찰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량을 축소 및 부실기재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61㎞ 해상에서 실제 잡은 어획량을 속여 일지상에 축소 기재하고 잡은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148톤급 중국어선 A호(유망, 승선원 10명) 등 5척을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0일 가거도 북서방 85㎞ 해상에서 유망어구 4틀(길이 약 11㎞)을 투망한 후 11일 고등어 등 잡어 512㎏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5㎏을 포획했다고 기재하고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함께 단속된 149톤급 중국어선 B호(유망, 승선원10명)는 어창용적을 변경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어창용적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 없이 조업하여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총 26회에 걸쳐 고등어 등 잡어 1670㎏을 포획했다.

해경은 이 밖에도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추가로 나포해 이날 총 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적발한 A호 등 5척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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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광주전남취재본부 소민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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