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 근절 차원에서 행정처분의 30% 이상 '고발 조치'를 단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후 올해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에 나선 결과 108건의 행정처분 중 강력 대응 조치라 할 수 있는 '고발'이 총 35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여기다 폐쇄명령(6건)과 사용중지(1건)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건수는 총 42건으로 전체의 39%를 점유했다.

반면에 과태표 부과의 경우 37건이었고 개선명령과 경고가 각각 14건이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축분뇨 무단 방류와 축산 악취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8월 '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5월부터 주중(오후 4시~자정)과 주말(오후 2~9시) 시간대에 '축산악취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악취상황실을 통해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가축분뇨 유출과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익산시는 고질적인 악취 발생 지역과 공공수역 인접 농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하천과 농경지 주변에 가축분뇨·퇴비를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와 사업장 내 지붕 또는 비가림 시설 없이 가축분뇨를 보관하는 행위다.
익산시는 정화처리시설 방류수와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필요시 악취를 포집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하천 수위 상승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기존 축사에는 방류벽 설치를 유도하고 신규 사업장은 지대를 높여 설계토록 안내하는 등 사전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처리량 부족이나 관리 부적정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청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살고 싶은 쾌적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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