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아이들이 잠자던 광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이 피운 담배꽁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화 혐의로 해당 청소년을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광산구 신가동 직장어린이집 필로티형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10대 A군을 실화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는 전기적 요인은 아니며, 어린이집 분리수거함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찍는 CCTV가 없어 수사 초기 병원 관계자와 시민을 상대로 일일이 탐문 수사를 벌였다. 당시 A군을 포함해 여러 명이 함께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경찰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달 2일 '화재 사건으로 인한 관련 학생들의 인적사항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인근 학교에 발송했다.
실제 지난달 8일 해당 학교 교사가 공문 발신 직후 광산구 관공서를 방문한 출장 기록도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A군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부속 어린이집인 해당 건물은 4층 규모로 2~3층이 어린이집, 4층이 병원 간호사 기숙사로 사용 중이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졌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한창 낮잠 중이던 원생 49명을 안고 업고 대피시켰다. 옥상에 고립된 원생 1명은 사다리차로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병원 관계자 등 7명이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 9대와 건물 외벽 등이 전소돼 약 3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은 "화재 초기 발화지점이 재활용품 보관장소로 특정됐고, 전기적 요인이 배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군이 학생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줄 수 없으나, 10대 남성이 맞고 꽁초를 버린 것이 특정돼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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