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인적·자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과 개발 속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3년 5월부터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2월과 올해 2024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고시 정비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 공공주도 2.0 정책은 공공성이 검증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뒤 이들이 자원조사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직접 수행해 개발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무 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해석 혼선과 기준 적용상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문 해석의 명확화 ▷공공주도 개발방식에 맞춘 평가지표 정비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의 반영 등이다. 특히 사업 유형별로 평가지표와 계측자료 요건, 개발 실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경우, 제출 시기와 평가 기준을 ‘소규모 풍력발전사업’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으로 나눠 적용한다. 모든 사업에 대해 풍황계측자료 검토 시기는 사업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365일 이상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되, 연속 기간일 필요는 없도록 명시해 계절 및 장비 고장 등 변수를 고려했다.
소규모 사업은 계측기 설치·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까지 포함한 자료 평가가 이뤄지며, 공공주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 실적 기준도 유형별로 차별화된다.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은 기존처럼 ‘제안 설비용량 이상의 개발 실적 보유’ 항목이 적용되지만,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10년간 누적 50㎿ 이상의 국내외 육·해상 풍력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의무화했다. 참여 지분 비율에 따라 실적이 평가되며, 500㎿ 이상 사업 제안의 경우 최소 500㎿의 실적을 요구한다.
한편, 제주도가 중시해온 환경 보호 항목도 보강된다. 공정·상생 평가지표 내 ‘제주가 지켜야 할 핵심 환경 자산’ 항목에 ‘해양보호구역’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풍력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도민과 행정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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