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경남 공노조는 "우리는 노동을 통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단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감내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임금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단체 교섭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3권의 완전한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남 공노조는 "모든 노동자가 휴식을 취하는 노동절에 우리만 노동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우리에게도 노동절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관·교도관·근로감독관·군무원 등 특정 직군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공노조는 "우리는 일하다 다치고 폭력에 시달려도 속으로 삭여야만 했다"며 "야간 근무로 생명이 단축되어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길조차 없다. 더 이상 노동 존중 사회라는 허울뿐인 구호가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 공노조는 "매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위원회에서 심의·표결해 결정된 공무원 임금 수준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에 의해 번번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경남 공노조는 "오히려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는 정당한 외침이다"고 밝혔다.
경남 공노조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정년퇴직 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공무원과 교사의 노후 소득 공백마저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 공무원노조는 "반쪽짜리 기본권과 노동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공무원·교사·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역사적 사명이 주어졌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공무원과 교사로 다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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