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고법 항소심의 지진 피해 보상 판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졸속이자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횡포이자 행정부와의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며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5년 넘게 이어진 1심의 방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했다”며 “가해자인 정부 입장만 고려한 사회 정의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항지진특별법도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지진’으로 규정해 놓고 이제 와 억지 논리와 궤변을 앞세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1민사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며 1심 원고 승소 판결 중 위자료 300만 원 지급 결정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이날 범대본은 대법원 상고에 앞서 지역사회의 단결을 촉구하며, 시민 중심의 총궐기대회와 유관단체의 성명 발표 등을 제안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