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3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해소, 숲길 체계적 관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조례가 마련되면서 시민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대가 모인다.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14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건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숲길 지정 및 관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을 골자로 한다.
윤기현 의원이 발의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장기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한다. 시는 향후 방지계획 수립과 홍보활동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 내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다. 숲길 지정과 실태조사, 편의시설 설치, 금지행위 규제까지 포함됐다.
이경원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대리운전·택배 등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쉼터 설치 기준, 운영 방식, 이용 제한사항 등이 포함되며 위탁 운영과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의회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안을 다룬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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