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오는 17일부터 산불 예방을 위한 긴급행정명령을 전면 해제한다.
기상 상황과 시민 불편, 산불위기 단계 하향 등을 고려한 조치로, 입산 및 등산로 이용이 다시 가능해진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17일(토) 0시부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긴급행정명령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속된 입산금지 조치를 종료하는 것으로, 시민 불편을 덜고 산림 접근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3월부터 이어진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5.15.), 산불위기경보 단계 하향(심각 → 주의), 누적 강수량 증가, 민원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특히 산불위험이 완화되고, 시민들의 등산로 통제에 따른 불편도 이번 해제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시와 8개 구·군 공무원을 동원해 입산통제 및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4월 이후 4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추이와 위기경보 단계, 강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입산 통제 해제가 산불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산행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와 산림 인접지역 소각 금지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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