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시행에 따른 교육을 진행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담당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정찬호 근로감독관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법령 안내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이행 사항 설명 ▲산업재해 주요 위반사례 공유 및 예방대책 안내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분야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유도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법규 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기업의 안전 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호 법익은 종사자의 신체와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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