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5월 1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가 대상이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로 기대를 모은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3일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군은 군청과 8개 읍·면사무소 등 총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작은 수수료라 해도 누적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수수료 전면 무료화는 일상 속 편의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사소한 불편 해소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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