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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원수수료 ‘0원 시대’…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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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원수수료 ‘0원 시대’…13일부터 시행

등기부등본 제외

고령군이 5월 1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가 대상이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로 기대를 모은다.

▲ 고령군 전경 ⓒ 고령군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3일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군은 군청과 8개 읍·면사무소 등 총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작은 수수료라 해도 누적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수수료 전면 무료화는 일상 속 편의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사소한 불편 해소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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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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