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의 유도 대련 도중 반복된 업어치기로 피해 학생에게 영구 장애를 입힌 유도 체육관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의학적 재분석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성목)는 15일, 초등학생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30대 유도 체육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B군(당시 10세)과 대련하며 2~3차례 업어치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과 함께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중증의 영구 장애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로 병원에 이송됐고,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나 사고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유도관 관계자들도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뼈 손상이 없다는 의료기록에 따라 수사도 장기간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법의학 박사 출신 검사가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사는 법의학 자문위원단과의 협업을 통해 외력에 의한 뇌출혈 발생 정황을 밝혀내고 A씨의 형사책임을 인정, 기소에 이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법의학 판단이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협업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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