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법원이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인한 서열화를 우려하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 전 교육감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원안대로 조례를 재의결해 공포했고, 결국 조 교육감은 이에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감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 제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례 내용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조례안이 정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인 '초·중·고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조례안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학교 교육에 참여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취지와 같고, 학교 서열화, 교육격차 심화 등 폐해는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하는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