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 등과 차례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한 시간 뒤인 오후 11시 22분 추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하고 11시 26분에는 나 의원과 약 40초 동안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당사로 변경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과 윤 대통령 간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해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두 사람 간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미리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못 해서 미안하다. 담화문에서 설명한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국무위원들과도 통화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통화했다. 이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그날 저녁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는 12월 9일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6일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고 씨와 다섯 차례 통화했다. 계엄 선포 2주 전인 11월 21일에도 그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검찰동우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한상대 전 검찰청장과도 12월 6일 통화했다. 검찰동우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회원들에게 '구속 취소 청원서'를 돌렸으며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후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게 맞다"면서도 "개별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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