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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희롱 논란’ 양우식 경기도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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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희롱 논란’ 양우식 경기도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경기도청노조 "아무런 징계 효과 없는 당원권 정지는 2차 가해" 반발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16일 국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15일)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도당 윤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등에 진정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윤리기강을 세우기 위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도의회 주무관에게 성희롱 발언은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A주무관은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전용 내부 게시판 ‘와글와글’에 ‘[개선]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지난 9일 오후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제게 약속이 있냐고 물었고, 이태원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대답하자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했다"며 "해당 대화에는 저와 팀장님 및 또 다른 주무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A주무관은 폭로 글을 작성하기 직전 양 의원을 찾아가 성희롱 발언에 관해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양 의원은 ‘쓰○○이란 말은 기억에 없지만, 스○○은 얼추 기억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주무관은 전날(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양 의원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했다.

그는 "당초에는 이 문제를 내부 게시판에 공론화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생각이었지만, 이후 양 의원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동시에 국민의힘 대표의원실로 불러 대화하는 등 수상쩍은 행동을 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뿌려 2차 가해까지 하는 상황을 보며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형사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에 대한 국힘 측의 징계 결과에 대해 도의회 내·외부에서는 실질적인 제약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직 해임으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도의회 국힘 수석 부대표직은 상실하지만, 도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운영위원장 직분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힘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피해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가해자 변명만 받아들였다"며 "지난밤 국힘의 졸속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청노조는 "아무런 징계 효과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은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한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가관인것은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진정을 낸 것을 핑계삼아 처분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를 하겠다는 태도로, 국힘은 외부기관의 처분 없이는 최소한의 자정기능도 없는 정당이며, 이러고도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공당이라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국힘의 자정 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고 행동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청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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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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