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전단지나 벽보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면, 수거량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196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구리시청 별관 1층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접수하고, 1인당 1주에 최대 20매까지의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실시된 수거보상제 운영결과,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 직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 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시민 호응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실시로 시민들의 시정참여율을 높이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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