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를" 김영록 지사, 故안병하 치안감 2심 판결 '환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를" 김영록 지사, 故안병하 치안감 2심 판결 '환영'

▲김영록 전남도지사ⓒ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국가배상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불법 구금돼 고초를 겪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국가배상 소송 2심 승소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고(故)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직을 역임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총기 무장을 금하고 과잉 진압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평화 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신군부를 향한 명령 거부로 8일간 구금 중 고문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세월을 겪다가 1988년 숨졌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정이다"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