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국가배상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불법 구금돼 고초를 겪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국가배상 소송 2심 승소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고(故)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직을 역임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총기 무장을 금하고 과잉 진압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평화 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신군부를 향한 명령 거부로 8일간 구금 중 고문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세월을 겪다가 1988년 숨졌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정이다"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