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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관광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강화"… 전북도, 19일부터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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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관광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강화"… 전북도, 19일부터 일제 점검

민관 합동 점검·단속… 불법주차·표지 부당사용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전북도는 행락철을 맞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프레시안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를 틈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강도 높은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 단속과 편의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도내 14개 시·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한다.

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관광지 내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최대 200만 원) 등이다.

또 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면적, 경사도 등 시설 기준 적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은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실시간 주민 신고도 병행 운영하며, 단속과 계도, 홍보를 함께 추진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양수미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이동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필수 공간”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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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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