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 시의원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발생 당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9일 오후 2시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본청 학교폭력 담당자와 22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장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점검 결과 지난달 25일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된 전남 목포의 A중학교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학교폭력 사안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안 발생 후 피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학교 측은 해당 사실 신고 접수 후 다음날이 주말(토, 일)이라는 이유로 교육지원청에 보고 없이 48시간을 넘긴 이후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A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재차 확인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이 언론보도 과정에서 일부 얼굴이 노출되면서 지역사회 내 신상이 퍼져 피해를 호소해오면서다.
도교육청은 A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과 관련해 초기 단계 학교 현장 중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차 점검했다.
이어 가, 피해 학생의 2차 피해가 없도록 해당 언론사에 영상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한 데 이어 피해학생의 일상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후속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을 상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7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목포 A중학교에서는 지난달 25일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는 이 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은 이 학교 3학년 학생 B군 등 총 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해당 지역 현직 시의원 자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 학생은 최초 피해 주장 학부모의 자녀를 포함해 총 7명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말껴도 48시간 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한 데 이어 가, 피해 학생의 2차 가해 혹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회의를 진행했다"며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과 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