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구속과 내란 공범자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로, 피해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긴급진정서를 접수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의 의무"라며 "특별보고관들에게 공식 성명 발표 및 서한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독립전문가 조직으로 국제인권법에 기반해 전 세계의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하는 국제 기구로, 특별보고관들은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상황에 대해 성명 발표, 혐의서한발송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비상행동은 진정서에 12.3 비상계엄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제7조),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4조), 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제18조-제19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제21조), 노동자의 결사 및 단결권(제22조)를 침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은 자의적 구금을 초래한 것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 금지하는 고문 등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비상행동은 "법원이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의 재구속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불처벌을 초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일부 시민은 국내 인권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진정을 접수했으나,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진정을 각하한다'는 인권위법 32조를 들어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