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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포항 지진피해 보상 항소심 기각에 반발...“지진피해자 고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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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포항 지진피해 보상 항소심 기각에 반발...“지진피해자 고통 외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정부의 공식적 사과 및 피해구제 대책 수립”

포항지진 소송 법률대리인단은 합심해 상고심 대책 마련 철저 및 대응 과정 공개 요구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겨을 열고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판결과 관련 향후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2017년 11월 15일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산자부가 진행한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이를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지진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판결”이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에는‘국가폭력에 의한 이중적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법의 존재 이유와 사법 정의의 본질”에 대해 반문했다.

특히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과 국가는 포항지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정신적 피해구제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포항지진 소송 수임 법률대리인단은 합심해 상고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과 상고심 대응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싸움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국가 책임과 공동체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정의투쟁”으로 규정했다.

한편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정부의 책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위자료 200~3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의 과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겨을 열고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판결과 관련 향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프레시안(오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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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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