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를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은 이번 에어쇼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은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지만, 미군 측의 방침을 지키지 않은 채 몰래 에어쇼에 입장해 범행을 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다만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어떤 사진을 얼마나 촬영했는지, 주요 시설물이나 전략자산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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