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동생에게 "신고하거나 가족에 알리면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통제하에 두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폭행과 협박, 통제된 생활 속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3번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대 이부동생(아버지가 다른 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부동생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 조직 동생들을 보내 이모네 가게를 부숴버리겠다.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A씨는 또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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