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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죽이겠다" 협박 이부동생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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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죽이겠다" 협박 이부동생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이부동생에게 "신고하거나 가족에 알리면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또한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통제하에 두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폭행과 협박, 통제된 생활 속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3번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대 이부동생(아버지가 다른 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부동생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 조직 동생들을 보내 이모네 가게를 부숴버리겠다.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A씨는 또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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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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