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신청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며, 지하수의 사유화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한국공항㈜는 기내서비스용 먹는샘물 수요 증가를 이유로 현행 월 3000㎥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4500㎥로 증량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 계열사로 편입돼 기내용 먹는 샘물 수요가 늘었다는 이유다.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열어 지하수 취수량을 4400㎥로 조건부 허가했다.
제주도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통해 개발의 적절성을 검토했다며 정당한 절차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조건부 가결의 배경에는 제주도가 2017년 한국공항㈜의 증량 신청을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지하수가 갖는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도민 권익 보호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당초 신청량보다 고작 100㎥ 줄인 조정안은 형식적인 감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한국공항의 취수량이 전체 지하수 사용량의 0.0066%에 불과해 표선수역에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내 시민 단체들은 민간 대기업의 지하수 상업적 이용 확대에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
또한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는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애매한 조건을 달았을 뿐, 주민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향후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증량은 향후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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