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잠든 어머니 B(61)씨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다행히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과거 남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이후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졌다. A씨는 범행 전날 남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고, B씨가 이를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생명에 지장이 없고 후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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