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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위공무원은 '환관'?...강민구 전 대구시당위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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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위공무원은 '환관'?...강민구 전 대구시당위원장 '무죄'

재판부,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표현"...

대구시 고위공무원을 가리켜 '환관'이라고 표현했다가 당사자들에게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대구시당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4월 '현재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내용의 논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재판부는 왜곡된 표현은 맞지만,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표현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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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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